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3회차 7월 20일 마감, 사업주 신청 순서

고용노동부 2026년 3회차 신규 고용허가 공고 기준
7월 20일은 준비를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사업주는 신청 전 7일 이상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마쳐야 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24에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 발표와 실제 발급 기간은 업종별로 나뉩니다.
01 마감 전: 7일 내국인 구인노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E-9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신청 전에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지는 허용 업종에서 신청 전 7일 이상의 구인노력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고용24에서 내국인 채용공고를 진행한 기간과 종료 여부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기간이 부족하거나 기록이 보이지 않으면 서둘러 제출하기보다 관할 관서에 적용 가능 여부부터 문의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노력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닙니다. 구인 직종, 근무지, 임금과 근로시간이 실제 채용하려는 조건과 맞아야 이후 심사에서 설명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이전 회차에 사용한 자료를 그대로 내기보다 이번 사업장의 인원 수요와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최신 내용을 점검하세요.
02 7월 20일까지: 고용24 또는 관할 관서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접수기간은 7월 6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온라인은 고용24, 오프라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이용합니다. 마감일에는 로그인, 공동인증, 첨부파일과 사업장 정보 입력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원서 내용을 저장한 상태와 최종 제출 완료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출 뒤에는 접수번호 또는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필요 인원과 담당자 연락처가 맞는지 다시 보세요. 브라우저 창을 닫기 전에 제출 완료 화면을 보관하고,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가 실제 담당자 번호인지 확인하면 이후 안내를 놓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03 배정 규모: 제조업 비중이 크지만 업종별 조건은 따로 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2,630명입니다. 제조업 9,020명, 농축산업 1,906명, 어업 1,196명, 건설업 394명, 서비스업 114명으로 안내됐습니다. 업종별 초과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전체 숫자가 크다고 개별 사업장의 배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용 업종, 사업장 요건, 고용 가능 인원과 점수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 분류가 애매하거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인터넷 요약보다 관할 관서와 공식 첨부 안내문에서 해당 사업장 기준을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에서 직접 확인하기
04 8월 4일: 결과 발표 뒤 발급 일정을 업종별로 구분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는 8월 4일로 안내됐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지에는 오후 2시와 4시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연락처가 틀리거나 담당자가 바뀌었다면 결과 확인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신청내역의 수신 번호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발급 기간은 제조업·광업이 8월 5일부터 11일까지, 건설업·농축산업·서비스업·어업·임업은 8월 12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선정 문자를 받는 것과 발급 절차를 마치는 것은 다른 단계이므로, 결과 발표 뒤 필요한 서류와 발급 방법을 관할 관서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05 신청 뒤: 실제 채용과 근로조건 관리까지 이어집니다
고용허가를 받았다고 곧바로 모든 채용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입국과 배치 일정, 숙소와 산업안전, 임금·근로시간 관리 등 후속 단계가 남습니다. 신청서에 적은 근로조건과 실제 조건이 달라지지 않도록 인사 담당자와 현장 책임자가 같은 자료를 보관하세요.
E-9 고용은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수단이지만, 사업장에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하고 적법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통역이 필요한 안전교육, 작업 지시 방식과 고충 접수 경로까지 미리 정하면 입사 뒤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3회차 외국인노동자(E-9) 신규 고용허가 보도자료(2026.6.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신청 안내(2026.6.24), 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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