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병원동행 7월 30일 시작, 282개 기관·연 50만원 이용법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접수부터 진료·검사·약 수령과 귀가까지 함께합니다
2026년 7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282개 참여기관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장기요양 1~5등급이라도 이용 중인 기관의 참여 여부와 본인부담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시범사업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중 참여 통합재가기관이나 참여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등급판정서가 있어도 현재 이용기관이 명단에 없으면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기관에 전화해 병원동행 참여 여부와 신청 접수 창구, 이용 가능한 날짜를 먼저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통합재가기관 이용자는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고, 협약 요양시설 이용자는 시설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동행하는 구조입니다. 평소 돌봄 관계와 당일 건강상태, 휠체어·보행보조기 사용 여부를 기관에 알려야 이동수단과 대기시간을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2. 병원 안에서 어디까지 도움받는지 봅니다
서비스는 집이나 시설 등 출발지에서 시작해 교통수단 탑승, 병원 접수와 수납, 진료 대기, 진료·검사 동행, 처방전과 약 수령, 귀가까지 이어집니다. 단순 차량 제공과는 다르므로 이동만 필요한지, 병원 안에서 의사소통과 안전 보조까지 필요한지를 신청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동행 인력은 진료를 대신 결정하거나 보호자의 법적 동의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검사 동의, 수술 설명, 중요한 치료 선택처럼 보호자 확인이 필요한 절차가 예정돼 있다면 병원과 참여기관에 미리 알려 별도 보호자 참석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3. 시간별 비용과 본인부담을 구분합니다
통합재가기관의 방문요양 동행 수가는 왕복 180분 미만 3만4,120원, 180분 이상 5만7,020원이며 편도 이용은 해당 금액의 50%입니다. 일반 장기요양 본인부담 원칙이 적용되므로 ‘연 5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모든 비용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협약 요양시설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제공하는 왕복 동행 비용은 1만원이며 해당 비용에는 본인부담이 없다고 안내됐습니다. 실제 교통비, 장시간 대기, 의료기관 사정으로 추가되는 항목이 있는지는 예약 전에 기관에서 서면이나 안내문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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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약할 때 전달할 정보를 미리 정리합니다
진료일과 병원명, 진료과, 예약시간, 출발지, 예상 귀가시간을 적고 보행 가능 여부와 보조기구, 인지·의사소통 상태, 복용약 목록을 준비하세요. 진료의뢰서나 검사 예약서가 있다면 개인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직접 보관하고 필요한 순간에 본인이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범사업은 2026년 말까지이므로 이후 계속되는지와 참여기관이 바뀌는지는 후속 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전 기관명과 담당 연락처, 당일 취소 기준, 본인부담 예상액을 확인하면 현장에서 생기는 혼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30일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보도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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