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생과일·소시지 반입 주의, 7월 27일 특별검역 체크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7월 23일 안내 기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공항·항만 휴대품 특별검역이 강화됩니다
해외에서 산 생과일, 육포·소시지와 고기 성분 식품은 국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숨기지 말고 검역관에게 먼저 신고하세요.
생과일·채소·식물은 흙과 병해충이 기준
망고, 사과, 감귤 같은 생과일과 생채소, 묘목, 종자, 꽃과 흙이 묻은 식물은 병해충 유입 위험 때문에 검역 대상입니다. 현지 공항 면세점이나 정식 상점에서 샀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반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말린 과일, 차, 향신료와 견과류도 가공 정도와 품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름이 정확하지 않거나 성분표를 읽기 어렵다면 버리거나 숨기지 말고 포장 상태 그대로 검역대에 제시해 판단을 받으세요.
소시지·육포·고기 간식도 포장보다 원료 확인
생고기뿐 아니라 햄, 소시지, 육포, 만두와 고기 성분이 든 간식도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진공포장, 상온보관과 브랜드 제품이라는 사실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동물 간식, 라면 스프나 즉석식품처럼 육류 성분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제품도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국가와 제품에 따라 검역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선물용으로 여러 개 사기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최신 휴대품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입국 전 신고 순서
출발지에서 짐을 싸기 전 의심 품목을 한 봉투에 모아 목록을 적습니다. 기내 또는 전자 세관·검역 신고에서 농축산물 소지 여부를 사실대로 표시하고, 입국장에서는 수하물을 찾은 뒤 검역관에게 먼저 제시합니다.
신고했다고 자동 폐기되거나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역관이 반입 가능 여부와 검사, 소독, 반송 또는 폐기를 안내합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숨겼다가 적발되면 품목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 검역 안내 바로가기
이번 특별검역에서 강화되는 부분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등 주요 노선을 중심으로 검역인력을 확대하고 검역탐지견과 AI 엑스레이를 활용합니다. 여름 휴가철 휴대품 증가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 특별검역 기간 농산물 2만 3,801건, 34톤과 축산물 1만 2,019건, 12톤을 적발·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숫자는 단속 대상이 많다는 뜻이지 특정 여행객이나 국가의 물품이 모두 불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짐 싸기 전에 챙겨볼 것
생과일·채소·종자·흙, 생고기·햄·소시지·육포, 반려동물 고기 간식, 성분이 불분명한 가공식품이 있는지 봅니다. 선물 포장을 뜯기 어렵다면 영수증과 원래 라벨을 유지하고 검역관에게 보여주세요.
불법 농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허용 여부와 과태료는 품목, 출발국, 검역증명과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여행 직전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식 정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아이 선물과 기내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이가 먹다 남긴 과일이나 기내식의 햄 샌드위치를 가방에 넣은 채 입국하는 경우도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량이거나 개인이 먹을 목적이라는 이유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착 전 좌석 주변과 보조가방까지 확인해 남은 농축산물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동행 가족의 짐을 한 사람이 대신 들고 있더라도 실제 소지품 신고가 누락되지 않게 함께 확인합니다. 세관신고와 검역신고는 목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면세한도 신고만 마쳤다고 농축산물 검역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입국장 안내 표지와 검역관 지시에 따르세요.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특별검역 안내(2026.7.23), 정책브리핑(2026.7.23), 농림축산검역본부 휴대품 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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