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비용 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 대상과 절차

7월 15일 접수 시작, 11월 30일 마감
모아주택만이 아니라 가로주택·자율주택·소규모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대상입니다
총회 비용 전액을 먼저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조합 의결과 자치구 신청, 심의, 총회 개최, 증빙 제출을 거쳐 실제 지출액 범위에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지원이 겨냥하는 문제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은 조합원 수와 사업비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보다 작아도 총회 준비, 출석 확인, 의결과 기록에 비용이 듭니다. 조합원의 참여가 낮으면 정족수 확인과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 중심이던 디지털 총회 지원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넓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흔히 모아주택으로 부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조합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자나 아직 조합이 성립되지 않은 주민 모임이 직접 받는 생활지원금은 아닙니다.
지원액 50%와 최대 300만원의 실제 의미
보조금은 전자투표 또는 온라인총회 비용의 50%를 기준으로 하되 조합별 최대 300만원입니다.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중 하나를 고르거나 둘 다 신청할 수 있지만 조합별 총회 1회분만 지원합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약 20개 조합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산정에는 기준단가가 사용됩니다. 조합원 1천명 이하 기준 전자투표는 1인당 8,700원, 온라인총회는 8,900원이고 1천명 초과 구간은 각각 5,700원, 8,300원입니다. 이는 보조금 산정을 위한 단가이며 실제 계약단가가 더 낮으면 실제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은 총회 계획과 내부 의결에서 갈립니다
신청하려면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용과 사업 참여에 대해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대의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조합은 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2026년 안에 총회를 열 조합뿐 아니라 2027년 1분기, 즉 3월까지 개최 계획이 있는 조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자투표를 검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서를 먼저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총회 개최계획과 대의원회 의결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 주소지 기준 담당 부서를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직접 확인하기
보조금은 심의 뒤 사후 증빙을 거쳐 지급됩니다
조합이 자치구에 참여 신청을 하면 자치구가 서류를 확인해 서울시에 검토의견을 보냅니다. 서울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고 결과와 교부조건을 알립니다. 조합은 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계약한 뒤 전자투표 또는 온라인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가 끝난 뒤에는 지출증빙서류와 총회 의사록 등을 제출하고 정보몽땅에 결과를 등록해야 합니다. 자치구가 실제 지출비용을 확인한 다음 보조금 범위 안에서 조합에 지급합니다. 선정 전에 계약하거나 증빙이 부족한 비용이 모두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조합이 신청 전에 비교할 세 가지
첫째, 전자투표만 쓸지 온라인총회까지 함께 운영할지 정해야 합니다. 둘째, 조합원 수와 고령 조합원 비중, 본인확인 방식, 현장 참여와 온라인 참여를 함께 운영할 때의 지원 인력을 살펴야 합니다. 셋째, 업체 견적에 시스템 사용료, 문자 안내, 본인인증, 현장 장비와 결과 보고서 비용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받더라도 나머지 비용은 조합이 부담합니다. 가격만 비교하기보다 개인정보 처리, 투표 비밀성, 접속 장애 대응, 의결 결과 기록과 분쟁 시 증빙 제공 범위를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사업 참여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며 공고문과 자치구 안내가 최종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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