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1인·4인 생계급여 기준

보건복지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92만 9,885원으로 올라갑니다
2027년 인상률은 6.70%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습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로 받는 급여액은 같은 숫자가 아니므로 가구원 수와 급여 종류를 나눠 봐야 합니다.
1.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를 먼저 구분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사업의 문턱을 정하기 위한 대표 소득값입니다. 2027년에는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됐고, 이 금액의 32%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221만 7,563원입니다.
선정기준 이하라고 해서 누구나 기준액 전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재산 환산과 부양 관계 등 개인별 조건이 반영되므로 기사 속 숫자는 자격 가능성을 가늠하는 출발점으로 봐야 합니다.
2. 급여마다 적용 비율이 다릅니다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같은 가구라도 생계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나 주거급여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하나의 기준만 보고 신청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가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만 2,000원에서 5만 원 인상되고,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도 평균 4.7% 오릅니다. 세부 금액은 거주 지역, 가구원 수와 학교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급여 안내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복지 대상 판정에는 실제 월 소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조정한 소득평가액에 주택,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같은 월급을 받는 가구라도 재산과 공제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퇴직, 휴업, 가족 수 변화가 있었다면 행정자료에 반영되는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모의계산은 참고값이므로 애매한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장기관에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상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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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7년 적용 전에 준비할 서류
가구원 관계와 주소가 실제 생활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 소득 변동 자료, 금융·재산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기존 수급자도 급여액이 자동으로 똑같이 6.7% 오르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 변동과 급여별 계산을 함께 반영합니다.
새 기준은 2027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말에 복지로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최종 가구원 수별 표, 신청 시점과 필요한 서류를 다시 확인하세요. 문자나 광고 링크보다 복지로와 행정복지센터의 공식 안내를 우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건복지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과·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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